보청기 구입비용 연말정산 안내

보청기 구입비용 연말정산 안내

매번 돌아오는 연말 정산 시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하지만, 아직까지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말들이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연말 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작년에 해보긴 했는데 얼떨결에 끝내버려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무슨 말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이 글 하나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에요. 정부와 우리 사이에 1년 간 이뤄졌던 돈 관계를 연말에 정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tep 세금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Step 세금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Step 세금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금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통장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Step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게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청기 구입비용을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청기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센터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센터에 부탁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간단하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보청기 구입비용을 등록하는 것인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공제를 위한 최소요건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사용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만일 본인의 총 급여액의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1,250만원을 지출을 해야 하지만, 배우자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연간 5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관하여 제가 벌어서 쓴 돈 중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테니까 제가 번 돈에서 제외된 세금 매겨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거든요.예 안경을 맞췄다거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거나, 가족들 병원비를 냈다거나 등 정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세금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선 경우에 따라 다음 달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은 기업 내 공지사항이 뜨거나, 내 옆에 앉은 동료들이 할 때 미루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정산 개념부터 이해하기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를 임의적으로 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말정산 때 여러 공제항목을 통해 근로자가 낸 소득세 일부를 아니면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와, 추가 적으로 더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 중 어떤 배우자에게 항목을 몰아주면 될까?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 중에 수입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많이 벌수록 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하더라도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자녀 세금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부터 만 스므살 미만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다면,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세금공제 되는 항목도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안 하면 안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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