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제가 되는 의료비 항목,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혹은 부양가족기초 공제 대상자 포함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스스로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기에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초 공제 대상자는 연세 요건, 소득 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계획 대상인 부양가족은 기초 공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대상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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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계획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액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액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야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등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단, 비급여 항목 중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방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요즘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을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먼저 공제 대상 항목의 의료비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맞다면,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지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계산 방법을 살펴보시면 연간 총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만큼을 제외된 남은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관된 정보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액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액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Q 비급여 항목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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