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직장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5인 이상 직장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혹은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활용 이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기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혹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적용시키는 상황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고르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

가. 근로필요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나.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위약 예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을 예고르는 합의를 체결하지 못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활용 이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업무시간 활용 이용 등 근로기준법 활용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법 활용 이용 사유 발생일이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상황에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으로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사례] 7. 1. 월요일부터 7. 15. 월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근로자 2명을 더 고용하여 7. 16.부터 7. 31.까지 근로자 5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신속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

소기업의 경우 5인 미만 직장 여부에 주목을 높은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취업규칙 등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주된 의도 등의 게시 2 정겪은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약 3 직장 대표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약 4 직장 대표자가 휴업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5)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관 판례

A 법인은 직원 2명입니다. 2015. 4. 1. B를 고용기간 정함 없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A법인은 2016. 9. 1. B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 해고는 적법할까?

위 사안에서 A 법인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불법 해고 금지규정, 제27조해고사유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A 법인이 2016. 9. 10. 해고를 통보한 후 1개월을 경과한 2016. 10. 10.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활용 이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업무시간 활용 이용 등 근로기준법 활용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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