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및 연말정산 계산기 (ft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2023 연말정산 환급 많게 받는 법 및 연말정산 계산용기구 (ft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연말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때쯤이면 생기는 걱정이 하나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돌려 받을것이냐, 세금 폭탄으로 뱉을 것이냐 막판 뒤집기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챙겨두시는 건 어떨까합니다. 오늘은 전 백성 모두 필수품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활용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챙기는 법을 시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은 홈택스 간소화를 사용해 데이터를 넘기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되면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하는지 기억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불가항목
공제불가항목

공제불가항목

이상 신혼부부 연말정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추정 기준은 연간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일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시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바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초기에는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2023년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했으니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므로 수입 수입 세액공제도 못받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불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으로 1년에 약 100만 원가량 이상의 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공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고, 누락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이 납세의 의무를 잘 행하고 있다면야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게 꼭 알아보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만일 연말정산기간을 놓치셨더라도 다음해 35월에는 다시 신고할 기회가 생기니 근심 마시고,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25를 넘으셨기때문에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다면야 공제율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아직 못 썼다면? 사용하면 포인트가 발생되는 신용카드를 첫번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어렵다면 내년 부터도 신용카드를 첫번째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주다 너무 급여가 활동 높고, 소비는 짠돌이 타입이시라면 So Cool하게 25%를 넘기기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 금액을 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활동 6,000만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6,000만원times318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4,000만원times312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적은 쪽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남편과 아내의 딸이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 시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후 연말정산 알아보기

그렇다면 퇴직 처리 후에는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타 회사로 이직했다면, 그 회사에서 소개를 받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종전 근무지에서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전 근무한 회사의 재무팀이나 업무지원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껄끄러운 상황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면,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발행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로 들어갑니다. 그 후 근로 수입 -> 근로 수입 지급명세서 조회 -> 연도별 이력 확인 및 사업자 번호 선택 – > 인쇄 순서로 진행하시면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직이 아닌 중도 퇴사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는 누구에게?

병원을 가셨다면 병원비를 사용하셨을텐데요. 병을 치료하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하는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낮은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로 몰아주기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게되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잘 챙긴후 13월의 월급에 돌려받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공제불가항목

이상 신혼부부 연말정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25를 넘으셨기때문에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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