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당해서 직장을 잃다 (횡령죄는 얻고요)

1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당해서 직장을 잃다 (횡령죄는 얻고요)

일을 하면 연차가 생기고 연차수당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법들이 5인미만사업장에서 다. 지키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고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몇몇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먼저 가장 중요한것은 5인미만사업장의 기준인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용한 근로자 산정 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일한 인원을 1달 중 가동 일수로 나눈다”고 나와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체 혹은 사업체에 적용한다”라고 나와있었으나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한 유일한 사업체 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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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필수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필수가 아닙니다.

​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못한 규정이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휴가, 지각, 조퇴 등에 대한 내용을 취업계약서에 부족하지 못했다면 직원 관리차원에서라도 취업규칙으로 정해놓는게 좋습니다. ​ 예시조항) 지각 혹은 조퇴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어요. ​ 단, “지각 혹은 조퇴 3회 이상하면 결근처리함”, “지각했으니까 주휴수당 못줌” 이런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맘대로 결근처리하거나 휴가, 주휴수당에서 까면 안됩니다.

필요할 때 해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꼭 해고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 잊지 말아주세요. ​만일 해고일로부터 단 하루라도 늦게 통보했다면? 억울해도 30일분 임금을 다. 줘야됩니다. 꼭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자. ​ 한편 편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피하려고 무급휴가를 주는 잔헤어 사장들도 있다던데 어차피 법적으로 들어가면 물어줘야됩니다.

필요할때 빠르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해고가 굉장히 힘든 나라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내들 변호사가 상주하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행위에 하나하나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고 의외로 ”근로계약기간이 다함” 이외의 정경험한 해고 사유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잠깐 찾아본 경우 ▽ ​ 사례1. 근무태만에 정년도 넘었지만 불법 해고 ​ 사례2. 영업사원 매출이 저조하지만은 불법 해고 ​사례3. 사기업 비품 횡령했지만 불법 해고 근무태만이 있어도 증명하기 어려우면 불법 해고 ​ 영업시키려고 뽑았는데 물건을 못판다.

해고의 예고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고르는 해고의 예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관련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필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1)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임금, 취업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등 모두 적용됩니다. 3) 4대 보험 4대 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최저월급 활용 이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1주일 중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그리고 시급근로자여도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취업규칙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해고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꼭 해고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 잊지 말아주세요.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때 빠르게 해고가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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