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Daily daily일상다반사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부양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세재 혜택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히 파악한 뒤 인적공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일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근로자 본인도 기초 인적공제 대상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재마는 물론 시동생, 처남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매년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독립적으로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나이 계산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2년에 5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만족한 날이 오늘 이상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혜택 금액이 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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