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에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만큼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코로나 생활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받지 않으니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이렇게 신청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시기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던 시기는 아마 2월3월 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폭증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3월 16일부터는 생활지원금이 금액이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정액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입금이 되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물론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소 34개월 이상이 걸린 시점에서도 입금이 안 된 분들이 존재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중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단,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정부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 제외됩니다.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가구 내 격리 판정 확진자가 1인일 경우 동등하게 10만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일 경우 인원 수에 무관하게 50%정도를 가산해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7인 이상 가족일 경우 가족 추가금으로 국비 100%의 유급휴가비용 과 국비 50%와 지방지 50%의 생활지원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연락을 받습니다.이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부터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검사 이후 검사결과 통지가 되며 확진자의 경우 병원으로,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진 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 인원수에 포함됩니다.격리 통지서가 없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지원금액1명 454,900원2명 774,700원3명 1,002,400원4명 1,230,000원5명 이상 1,457,500원위 금액은 14일까지 최대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며 그 예전에 해제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접수기관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즉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행정 소요를 감안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시겠습니다.해당 제도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질변 관리청(139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가 확진자일 경우, 가족 중 격리된 다른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소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중 입원격리 대상자 격리대상자 수에 따라 산정 현재는 같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동거의 경우 격리되더라도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지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3항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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