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연산 하는 방안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연산 하는 방안 근로기준법

POWERED BY TISTORY 블로그 내 검색 탐색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일 것, ②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③ 근로계약서상에 작성된 근무일과 근무순간을 모두 개근할 것(조퇴, 반차는 무관)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쉴 수 있어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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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여기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라면 15시간 이상.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야 되는데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근무 유형은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로 인해 직장을 쉬는 경우로 법적으로 출근기간이라고 간주가 되는데 연차개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외직종으로는 토지의 경작,작물 재배, 채취 등의 농림, 동물의 사육,수산 동식물의 구속 및 양식 기업 등 축산, 수산 사업, 경비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사에서는 그 기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만큼 처리해주는 일정에 받아보심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인 연차휴가 역시 근로 법규에 의해 그 사용법이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일반적인 정규직의 경우 매번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해서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 드렸던 월차 발생기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휴가를 미적용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미적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종료일 다음 날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는데, 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리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하다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하다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주의사항

모든 지원금이나 수당이 그러하듯 기준이 애매하여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햇갈릴 때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비슷하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동안 80% 미만 출근을 기록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한지 2년차가 된 근로자는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또한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효력기간이 지나게 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월급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ㆍ마치며,

23년 최저시급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나 자신이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며, 자신이 챙기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QA

여기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라면 15시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인 연차휴가 역시 근로 법규에 의해 그 사용법이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휴가를 미적용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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