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양도양수 등록 조건 기준 절차 정리 ;건설가이드(주)

건축공경영 면허 신규등록양도양수 등록 조건 기준 절차 정리 ;건설가이드(주)

사진 삭제 설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명함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저층 및 고층아파트.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사무실빌딩 호텔.숙박시설.학교.병원.전통양식건축.교회.사찰등종교용건물.경기장.운동장.창고.차고.터미널.공장.위험물저장소 등 200M2이상 전문건설면허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직접도급이나 하 도급을 받아서 근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각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은 공사비를 줄이고 각 전문분야의 시공기술 향상과 효용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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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경영 면허등록


토목건축공경영 면허등록

공사예정금액이 부가세포함하여 종합건설업5천만원이상, 전문,기타건설업1,500만원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첫째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등록,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토목건축공경영 양도양수 주의사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임원,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부채와 주채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 보험료등의 체납, 미납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경영 양도양수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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