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쉽게 느끼고 이용하자

장애인고용공단 쉽게 느끼고 이용하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규직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응시자 확인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최초 임기 2년이내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2호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공단 고용개발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 확실한 자격요건 등은 직무수행요건 참조경력 혹은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임기 2년이내인사규정제37조제1항제2호정년을 도과하는 경우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상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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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만 18만 69세 이하 모든 구직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직의사가 크다면 참여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3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받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패키지와 아주 유사하죠?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되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수료만으로 참여수당 및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2 중증 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일당 19340원의 훈련보조비가 지급되며, 중증장애인 본인에게는 4만 원의 훈련준비금과 일 18000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주에 직무지도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하는 방법과 사업체 적응을 도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시행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교육실시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시행 관련데이터를 3년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둘다. 법률위반이 되어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제86조제2항과징금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근무를 잘하게 하고, 채용을 늘리자는 교육으로써 교육실시와 자료보관을 안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받는 법정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매해 1회. 1시간이상 실행하는 교육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3 3단계 취업알선

3단계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취업처에 따라 면접을 지원합니다. 동행면접 가능하며 일자리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야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수령받을 수 있고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50만원씩 6개월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까지 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에 최대 15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뒤쳐지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적성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취업에 성공한다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만 18만 69세 이하 모든 구직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중증 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행 의무의 주체는

교육실시의무를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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