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해주는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일을 3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아래의 해당되는 인원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기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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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는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책이 시작될 때는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5일까지였지만, 2021년에 정책보완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역시 증액되어 협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휴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당 5만원 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신청 시 휴가기간은 한 번에 5이란 신청 가능하나, 추가 신청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일 5만원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 일반휴가와는 다릅니다. 바로 무급이기 때문이죠. 무급인 만큼 재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일 5만원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총 5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는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일 5만원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 일반휴가와는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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