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장점과 단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장점과 단점)

돈 다 받고 나서 해지해주면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기간이 끝나서 나는 이사를 가야하는데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이사를 얼른 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머리가 아프다. 전에 살던 집 전세금이 이사갈 집 전세금이기 때문입니다.그건 둘째치고어찌저찌해서 내가 돈이 좀 있어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이건 또 큰일난다.아예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에서 주택의 점유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 통고를 알 수 있는 자료

예전에는 이메일 내용 확인만 하면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통화 내역,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서 강제 퇴거를 당했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미리 암묵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나쁜 집주인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기다리라고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신청절차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원 심사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립니다.사건의 표현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현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신청취지 :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받은 날신청 이유 : 임차권등기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 등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 반드시 임대차 계간기간 종료 이후여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까봐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야만 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전체를 반환받지 못했을 때이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임차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서는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위에서 말한 것의 형태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한 집을 ‘점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구등기 목적’에서 ‘주택 임차권’ 이란 문구가 표기됩니다.

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 반드시 임대차 계간기간 종료 이후여야 합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까봐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야만 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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